협의체안내

법적근거

1.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

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 2항에 따라 심의·자문 역할 수행

사회보장급여법」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

①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·자문한다.
  • 1. 시 · 군 ·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• 2. 시 · 군 ·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
  • 3. 시 · 군 ·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
  • 4. 시 · 군 ·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
  • 5. 읍 · 면 ·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6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근거

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7조 1항에 따라 지원 역할 수행

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」 제7조(읍 · 면 ·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

②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 · 면 ·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"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.
  • 1.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
  • 2.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
  • 3.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
  • 4.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